도움이 되는 지원금

기초연금1

아직 신청 안하셨나요?

매월 최대 33만원 놓치고 계십니다!

기초연금 신청기간

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
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.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합니다. 현재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💰

기초연금 FAQ

1.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받나요?

•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.

2.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를 받나요?

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각각 334,810원의 80%인 267,848원씩 지급됩니다. 부부 합산 월 최대 535,696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소득인정액 기준은 364.8만원 이하입니다.

3.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
•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 주택, 토지, 금융재산 등을 소득환산율에 따라 월 소득으로 계산하며, 기본재산액 공제도 적용됩니다.





기초연금 신청절차

STEP 1. 수급자격 확인
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세요.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원, 부부가구 364.8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 계산이 복잡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STEP 2. 필요서류 준비

신분증, 본인 명의 통장사본,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.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, 신청 전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면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.

STEP 3. 신청 및 지급

주민센터 방문, 복지로 온라인 신청, 또는 전화(국번없이 129)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 약 30일 내 심사가 완료되며,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. 처음 지급 시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받게 됩니다.

기초연금 필수서류 안내

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.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가 모두 필요하며, 금융재산 및 부동산 관련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.

1. 신분확인 및 계좌 관련

•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, 본인 명의 통장사본,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수입니다.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.

2. 소득 증빙 서류

•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.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사적연금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3. 재산 증빙 서류

•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재산 파악이 가능하지만, 정확한 확인을 위해 토지·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, 금융재산은 시스템으로 조회되나 일부 비조회 금융상품은 증빙이 필요합니다.